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이승열
  • 승인 2020.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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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로 수상… ‘청년 7조례’ 제정한 경상남도의회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의 제보를 활성화한 사례로, 정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올 한해 동안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10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우수사례 발표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 지방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200여 명 등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행안부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35개 지방의회에서 50개의 사례(광역 28개, 기초 22개)를 제출했다. 경진대회 본선에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 28건 중 상위 10개의 사례가 진출했다.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3개, 장려상 4개를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28건을 누리집 등에 게재해 지방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의 영예는 <청년 7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의회에 돌아갔다. 경상남도의회는 젊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청년과 관련된 7개 조례를 제정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청년창업 지원 조례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청년 주거 지원 조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다. 

최우수상은 서울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 사례로 수상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은 △강원도의회의 ‘강원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제정’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영아가정 지원’ △전라북도의회의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 등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한 의회의 변화’ △대구시의회의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 화성시의회의 ‘시민이 조례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운영’ △충청북도 청주시의회의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누구나, 언제나 OK!’ 등 4편이 받았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의 신뢰받는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