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폐회
중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0.1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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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8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23일 개회한 제261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11월23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서양호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본회의 정회 중 회의를 열어 이화묵 위원장과 이혜영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24일부터 12월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어 10일과 11일에는 제2, 3차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꼼꼼하게 구정 전반을 살피며 총 27건의 질문을 제기했다.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거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어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5322억원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526억원이 삭감된 4796억원으로 가결됐다. 일반회계는 4829억원 중 288억원 삭감, 의원발의로 35억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493억원 중 273억원 삭감됐다. 삭감액에서 증액을 공제한 526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517억원 중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6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주요 삭감 항목은 △15개 동 주민자치회 예산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 △공원녹지 프로그램 △주민참여 마을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청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공로수당 사업 6개월분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페널티를 받은 기초연금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제출된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은 31억4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화묵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으로 심사한 기초연금 구비 31억원은 관내 어르신들의 피해를 드릴 수 없다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해 원안가결했다”며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 페널티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청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구비 예산 손실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위원장은 “기초연금 사업예산안 중 공로수당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부여될 12개월치 페널티 금액 35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니 페널티금액에 해당하는 구비예산 손실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페널티가 계속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영양더하기 사업을 준비해 시행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의 철저한 준수로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영훈 의장은 정례회를 마치며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합의 정신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는, 양 수레바퀴가 삐그덕대지 않고 굴러가는 중구가 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은 원안가결됐고,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은 수정가결됐다.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 12-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원안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