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말정산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1월 연말정산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 이승열
  • 승인 2020.12.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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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민간인증서 적용… 정부24, 국민신문고에도 도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가 아닌 민간전자서명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더 간편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안성과 안전성이 높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카카오, 통신3사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사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1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에 민간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21일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KT, LGU+, NHN페이코, SKT 등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맺었다. 또,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