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공동과세 60% 수용 불가”
강남구, “재산세 공동과세 60% 수용 불가”
  • 정수희
  • 승인 2020.12.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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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구청장, “지방세개정안은 무책임한 탁상입법…타구와 연대해 저지하겠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3일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을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안은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과세분 비중만 높이자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탁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그동안 몇 차례 인상안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은 자치구의 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 이후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감당해왔으나, 25개 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타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