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의상실은 곧 정권몰락을 의미한다는 사실 직시해야
기자수첩/ 민의상실은 곧 정권몰락을 의미한다는 사실 직시해야
  • 정칠석
  • 승인 2020.12.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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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chsch7@daum.net
정칠석 기자
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통과를 일시 지연시켰을 뿐 결국 막지는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특히 통과된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정족수를 현행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바꿔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이로써 정권이 추천해 선택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사건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은 결국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해 공수처를 친정부를 위한 친위대로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리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공수처법이 통과함으로서 민주당은 곧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군사작전 하듯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 본회의를 통과시켜 위헌·졸속 처리 논란을 낳고 있다.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21대 국회 들어 지속적으로 보여준 거대 여당의 수적 우세를 앞세운 입법독주는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모든 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국민들이 범여권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이지 지금처럼 부실 입법을 양산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란 사실을 직시,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 민심이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편의 시에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민의의 상실은 곧 정권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