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판매 수사 39억원 상당 적발
서울시 짝퉁 판매 수사 39억원 상당 적발
  • 문명혜
  • 승인 2020.12.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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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 온라인 거래…명품 가방ㆍ의류ㆍ텀블러 등 위조품 판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가방, 의류 등 짝퉁 판매를 수사해 정품추정가 3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95%가 온라인 거래로 이뤄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일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 온 업자 56명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4273개(정품가 13억원) △의류 2292개(8억 4000만원) △액세서리 2만7438개(8억 7000만원) △가방 1434개(2억 5000만원) △지갑 196개(2억 1000만원) △벨트 560개(1억 7000만원) △모자 413개(1억 2000만원) △폰케이스 603개(3800만원) △머플러 60개(43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ㆍ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 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ㆍ판매ㆍ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ㆍ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품질과 가격, 상품라벨 확인, 병행수입 표시 등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을 제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3대 팁은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거나 △‘병행수입 제품’ 등을 표방하며 교환ㆍ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경우 각 오픈마켓별로 구제방법이 마련돼 있으므로 해당 오픈마켓에 문의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면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