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 시정일보
  • 승인 2007.05.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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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장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시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만 8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6월 말에 지급하게 되는 2007년도 상반기 장수축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6월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수당 지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신청은 본인과 가족,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할 때에는 장수축하수당 지급신청서, 어르신 명의 통장 사본, 어르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축하수당은 6월 30일에 지급한다.
이장희 사회복지과장은 “동대문구는 장수 축하수당을 지급해 점점 잃고 있는 경로효친 정신을 되살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2127-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