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안전교부세 9038억원 교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9038억원 교부
  • 이승열
  • 승인 2020.1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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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에 사용…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세천·소교량 정비 강화
소방안전교부세 구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부족한 소방인력과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확충하고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를 강화하는 데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9038억여원을 사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038억7000만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이와 같은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142억9000만원보다 약 27%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같은 증가는 담배 판매량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인건비 25%, 사업비 20%)로 마련된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활용한 인건비 지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2020년 4월1일부터 이뤄졌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5021억5000만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017억2000만원은 지자체의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각 사용된다. 

먼저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충원하는 총 2만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된다.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도 지역에 많이 교부될 예정이다. 17개 시·도 조례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충원된 인력은 1만2322명이다.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비의 전국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13억원으로 2020년 191억원보다 22억원(약 11.3%) 증가했다.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 373억원, 서울 277억원, 경북 256억원 등으로,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데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비 중 401억원(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의 10% 이내)은 소방헬기 등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내년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과 소규모 고위험 시설(세천, 소교량) 정비를 지원한다. 

현재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국 9개 시·도에 12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 울산,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등 미보유 7개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구의 경우 내년에 2대를 제작할 계획이다. 

세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소방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및 안전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