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 제정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 제정
  • 이윤수
  • 승인 2020.1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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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15조에 구민 전기자전거 구매 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이뤄지는 사안이며 전국적으로도 세종시, 원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배경으로 “거리로 이동하기에는 전기차보다 전기자전거의 효율이 더 좋음에도 전기차 구매에는 1000만원을 넘게 지원하고 전기자전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자전거 구매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가격 문제인데, 전기차 1대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기자전거 80~100대를 지원할 수 있어, 만약 교통 분담, 친환경 논리대로라면 전기자전거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더욱이 “전기 자전거는 차량 운행을 줄이는 장점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소감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앞으로 자전거가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더욱 많이 활용될 것”이라며, “더욱이 관련 지원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국내 전기자전거 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