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초 ‘의안처리 서비스’ 시행
서울시의회, 최초 ‘의안처리 서비스’ 시행
  • 문명혜
  • 승인 2020.1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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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비대면 의회운영 시스템 선제적 실현”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 ‘의원 의안등록~본회의 심의’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한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8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의안처리시스템’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김인호 의장(더민주당ㆍ동대문3)은 “서울시의회는 최근 3년간 해마다 690여건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했지만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해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비대면 의회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금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는 중단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번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의안 찬성 서명과 제출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의원 의안 발의시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 서명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의원실을 방문해 양식지에 서명을 받았으나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기기에서 전자서명 할 수 있다.

또 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직원이 접수부서에 방문해 인쇄본 의안(서명부 포함)을 제출하던 절차를 전자화해 방문없이 원클릭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접수부서의 경우 수기 접수대장 대신 전자 대장을 사용하고, 의안 내용 검토 절차를 간소화 하게 됐다.

특히 의원이 입법조사, 비용추계서, 의안접수, 상임위원회 회부,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상세한 진행상황을 한눈에 확인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인호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