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 발의
김인제 의원,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1.0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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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경영정상화 지원
김인제 의원
김인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민주당ㆍ구로4)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제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60여명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조례안은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장 책무사항 등을 강화했다.

김인제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 책무사항으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 상품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항도 규정해 놓았다.

시장상황 악화와 재난이 발생 했을시 복구 및 재창업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서울시는 새해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를 위한 선 결제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4조 50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