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자동 감면’ 추진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자동 감면’ 추진
  • 이승열
  • 승인 2021.01.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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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協,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감자 100% 만들기 협약’ 체결
“320만명 사각지대 해소 위해 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해야”
30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낙연 당대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30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낙연 당대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지난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동근 최고위원(소확행특별위원장), 박성민 최고위원, 염태영 최고위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소확행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최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보편적 서비스로 매월 1만1000원에서 최대 3만3000원의 통신비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을 위해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대상자가 전화(신청 전용번호 1523),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 방문을 통해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을 놓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현재 전체 대상자 860만명 중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 약 320만명이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소확행특별위원회가 잃어버린 통신비 감면 혜택 찾아주기에 나섰다. 협의회는 은평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논산시 등을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2월 말까지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현장 공무원들이 통신비 감면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혜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향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신청 규정 등을 개정해, 대상자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명선 회장은 “어르신들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예외없는 적용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