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검사 지원 근거 마련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검사 지원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1.01.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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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부의장,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조례’ 제정
이경선 부의장
이경선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동ㆍ홍제2동)이 아이들의 발달지연과 장애를 미리 검사해 조기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경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가 제267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다.

아이들의 발달지연과 장애는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겉으로 보이는 장애가 아닌 경우 조기발견이 어렵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로 제때 진단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적절한 검사와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영유아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향후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이를 단순히 가족의 불행이 아닌 지자체가 나서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검사비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각 연령별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ㆍ종합적 사업을 시행, 영유아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경선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이밖에도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