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 이승열
  • 승인 2021.01.07 09:25
  • 댓글 0

자치경찰제 1월1일부터 도입… 전국 지방경찰청,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3체제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있다.(사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있다.(사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 12월9일 열린 국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1년 1월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하게 한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일하면서,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돼 전국 수사경찰의 지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게 된다. 업무별로 보면,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로 수사경찰이 맡는다. 지역적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교통, 경비,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실종아동 등의 수사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다. 그 외 경찰업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는데, 경찰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을 맡을 ‘자치경찰담당관’을 본청에 신설했다. 또,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 체제로 전환해,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를 신설했다. 서울청은 3차장제로 전환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3부 체제로 개편해,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 수행한다.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을 통한 자치경찰 신설과 관련해서는,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현장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군·구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애초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정부안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부터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었다.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도 국가경찰 11만명 중 4만3000명을 이관해 충원하기로 했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해 조직 신설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장기적으로 국가경찰의 권한·사무·인력을 자치경찰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경찰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그 목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승열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