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축전염병 특교세 342억8천만원 긴급 지원
코로나19·가축전염병 특교세 342억8천만원 긴급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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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AI, ASF)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위해 특별교부세 34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교세 규모는 서울 33억8000만원, 부산 27억2000만원, 대구 14억8000만원, 인천 18억9000만원, 광주 12억6000만원, 대전 8억6000만원, 울산 10억2000만원, 세종 5억원, 경기 54억5000만원, 강원 16억원, 충북 17억원, 충남 20억6000만원, 전북 26억2000만원, 전남 35억4000만원, 경북 25억4000만원, 경남 13억6000만원, 제주 3억원 등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의 지자체 대책 추진에 234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8개 시·도에 78억원을 지원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을 우선 사용해 방역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