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음주청정공원 5곳 지정… 어린이공원 음주 금지
성동구, 음주청정공원 5곳 지정… 어린이공원 음주 금지
  • 이승열
  • 승인 2021.0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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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 음주청정공원 지정
행당동 어린이꿈공원에 설치된 음주청정공원 표지판의 모습
행당동 어린이꿈공원에 설치된 음주청정공원 표지판의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음주 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5곳을 ‘음주청정공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성동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조례는 어린이가 주로 방문·이용하는 곳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등을 음주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음주청정공원은 어린이꿈공원, 상원어린이공원, 마장어린이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도선어린이공원 등 5곳이다. 구는 주거 지역과 인접하고 방문자가 많거나 음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공원을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행당동에 조성한 어린이꿈공원은 금연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음주청정공원’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음주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 지정으로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