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이달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
종로구, 이달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
  • 이승열
  • 승인 2021.01.11 09:27
  • 댓글 0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애 등 보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 보장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6900-2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청 재난안전과(2148-3022)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 9월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생활안전보험 시행으로 종로구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