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 여는 모바일 공무원증 첫 도입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여는 모바일 공무원증 첫 도입
  • 이승열
  • 승인 2021.0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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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3일 전해철 장관 시연 행사… 올 연말 국민 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목표
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이달부터 본격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한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3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1층 로비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연하는 행사를 연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을 대상으로,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명을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그 밖의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명을 대상으로는 6월까지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해 안전성 검사 등을 충분히 거친 후, 올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비스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를 출입할 수 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한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한다. 

한편,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