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경찰차 교통사고 면책 특례 확대
소방·구급·경찰차 교통사고 면책 특례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1.0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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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 공포·시행… 종전 3개 특례에서 9개 특례 추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구급·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가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면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와 같이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그 외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돼 소방·경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현장 근무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을 위해 9개 특례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에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