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 우면터널 통행료 지원 추진
서초구민 우면터널 통행료 지원 추진
  • 정응호
  • 승인 2021.01.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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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의원 조례안 발의…출퇴근시간대 1일 1회 왕복 50% 감면
안종숙 의원
안종숙 의원

[시정일보]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재1·2·내곡·우면동)이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면산터널은 2004년 개통 후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다가, 2011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통행료가 2500원으로 인상됐고 2033년까지 동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초구와 민자사업자 간 업무협약에 따른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에 한해 1가구 1대 이내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친환경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횟수는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 한한다.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단,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안종숙 의원은 “2021년 소띠 해를 맞아 소의 형상을 한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이동편익이 늘어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