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갱신…안전도시 구현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갱신…안전도시 구현
  • 정수희
  • 승인 2021.0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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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례 공포 후 2019년부터 가입…전 구민 대상 경제적 지원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새해 첫걸음으로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갱신했다.

생활안전보험은 동대문구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한 약 36만명의 모든 동대문구민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에 갱신된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1월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5등급)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등 7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 각각 1000만원씩 한도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 732조에 의거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7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구는 2018년 12월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공포된 후 2019년 1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했다.

‘생활안전보험’으로 2019년 총 3명(모두 화재 사망), 2020년 총 4명(화재 사망 2명,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1명,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명)이 보장을 받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고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