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강동구,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이윤수
  • 승인 2021.0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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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전경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2월1일까지로 2021년 자동차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선납공제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납부서가 일괄발송 된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1일까지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이후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전용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