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
마포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
  • 정수희
  • 승인 2021.01.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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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는 1월25일부터 2월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 첫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한다.

이어 26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상임위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행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성희)는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이홍민)는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또한 27일에는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천)가 제7차 회의를 통해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끝으로 2월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