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지방자치법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 문명혜
  • 승인 2021.0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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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단장.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표준안 마련”
김정태 단장
김정태 단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둬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지방분권TF는 이에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신년 주요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례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을 공유하며, 법시행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선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2명)에 대한 추천방식도 논의돼 서울시의회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기조를 보여줬다.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단장(더민주당ㆍ영등포2)은 “이번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법시행까지 정확히 1년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후속조치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 다른 지방의회와 공유하는 등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