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42종 글자 커진다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42종 글자 커진다
  • 이승열
  • 승인 2021.0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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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등 5종 3월부터 개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글자가 커져 노년층 등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42종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는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보다 글자 크기(10pt → 13pt)와 작성란을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해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대형·특수·소형)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보통·제2종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해 3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해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