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방지 재난안전특교세 19억8천만원 긴급지원
AI 확산방지 재난안전특교세 19억8천만원 긴급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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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에 농장초소 추가 설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초소 추가 운영에 필요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80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 9억4000만원, 경기 4억6000만원, 강원 3억2000만원, 전북 1억6000만원, 세종 1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최근 산란계 농장 및 오리 농장에서 AI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초소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교세 지원으로 추가 설치될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취약 정도,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특히,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농장초소를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AI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