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생산ㆍ유통 안전검사 보장
서울시, 소상공인 생산ㆍ유통 안전검사 보장
  • 문명혜
  • 승인 2021.01.21 09:49
  • 댓글 0

섬유제품, 가죽, 장신구 등 총 11종 최대 100% 지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ㆍ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최대 100%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기획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 이불, 양말 등), 가죽제품(구두, 가방 등), 아동용 가구, 봉제인형, 목재 완구 등 총 11개 품목이다.

2016년부터 의류, 가방, 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1652건에 이른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ㆍ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나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 11종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안전 확인 어린이 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목재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를 지원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생산제품은 소량ㆍ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아 소상공인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와함께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