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수산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설 농축수산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 이승열
  • 승인 2021.01.21 13:00
  • 댓글 0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설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기간(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다.

이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 등 직무 관련이 밀접해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추석기간(2020.9.10.~10.4.) 가액을 20만원으로 높인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보다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이 관련 업종 지원대책을 추진할 때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