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종로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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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억원 규모… 2월1일∼19일 신청 접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14억원이다. 대출금리 1.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은행 여신규정상 신용 및 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 담보 시 3000만원 이내, 신용보증 시에는 종로구 거주자 3000만원, 비거주자는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2월1일부터 19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2148-22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