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의 책 / 공공체육시설, 제대로 알고 맘껏 누리자
한권의 책 / 공공체육시설, 제대로 알고 맘껏 누리자
  • 정수희
  • 승인 2021.0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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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공인 체육영등포공단 정인환 팀장
‘지방공기업 운영 공공체육시설 경영론’ 출간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용인대에서 사회체육학을 전공하고, 국민대 대학원에서 체육관리행정을 익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정인환 팀장은, 자타공인 체육인이다.

대구과학대 레저스포츠과 겸임교수, KBS스포츠아카데미 강사, 영등포구민체육센터 관장, 문래청소년수련관 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로 수영, 야구, 스쿼시 등에 능하기도 하다.

그런 그가 지방공기업 구성원으로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속속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운영 공공체육시설 경영론>을 펴냈다.

책은 크게 △제1장 지방공기업 개요 △제2장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사업 △제3장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제4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5장 공공체육시설 관련 법령 △제6장 공공체육시설의 이해 △제7장 공공체육시설 경영 △제8장 지방공사·공단 운영 공공체육시설 △제9장 지방공사·공단 운영규정으로 구성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가는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하는 분명한 이유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일 것”이라 주지시킨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공공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바,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법률·조례 등을 근거로 투자·설립·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 설립 후 그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근거(법률 등)에 의해 이용요금이 책정되거나, 사회적 복지대상자에 대한 의무적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시설로서 공공행정에 의해 관리 감독이 되는 체육시설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상기시킨다. 이처럼 작가는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규 등을 들어 설명하고, 표와 예시를 곁들여 보기 쉽게 정리해 놨다. 정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