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의 성폭력, 국회 입법으로 근절하자
사설/ 정치인의 성폭력, 국회 입법으로 근절하자
  • 시정일보
  • 승인 2021.01.28 10:55
  • 댓글 0

[시정일보] 정치인의 성추행 문제, 국민은 언제까지 봐야 할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인의 성추행, 성폭력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그 심각성은 도를 넘는다. 여당의 성추문이 나타나면 야당은 주저 없이 지적한다. 야당 또한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여당은 언제 자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자세로 비판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면죄부를 주고받으며 끝내고 만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일어난 지 3년이 됐다. 국회의 마초적 성문화의 뿌리는 여전히 깊어만 간다.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실을 넘는 공방을 벌이다가 진실문제로 법정으로 간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가해자를 지지하는 세력은 진영의 이익을 위해 실명, 얼굴은 물론 신상폭력으로 치닫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일어난 성범죄의 98%를 남성이 저지르고 있고 그 피해자의 93%가 여성이란 사실이다. 본질은 성범죄다. 현실은 자신이 믿고 싶은 ‘확증 편향’에 치우친다. 피해자, 가해자는 비사실 내지 초사실을 유포하며 2차가해가 양산된다. 선거철이 되면 악용하는 사례까지 비일비재하게 확대 된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 인권위가 지적한 사항들을 나열하면 입에 올리기가 부끄럽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성희롱 행위 여부에 다툼과 비판만 하고, 불충분한 진실로 멈춰 있어야 하는지 의문만 갖게 된다.

최근 부산시장의 선거를 앞두고 야당 예비후보자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는 부산시민에게는 꼴사나운 형태로 비춰진다.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야당의 치졸한 폭로전에 시민의 여론은 등을 돌려버리는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들이 정치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의 마초적 근성이 사회적으로 아직도 묵인되거나 용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랜 관행으로 남자의 성적 문제는 관용의 태도가 됐다. 정치에서 허리띠 밑을 논하는 것은 전 근대적 발상이라는 관용적 태도도 문제다. 이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정치인의 성폭력과 성추행에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현실에 당면했다.

정치인은 권력을 가졌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 권력을 오남용하고 있다. 마치 사극에서 원님이 서민을 괴롭히는 처사와 다르지 않다. 달라진 것이라면 시대를 넘어 성희롱이 현대화 됐을 뿐이다. 정치인의 성폭력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이 단호해야 한다. 더 이상은 정치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함이 필요하다. 자정의 기간을 가졌다며 그들의 성범죄를 용인해선 안 된다. 성찰의 기회라는 명목 하에 수많은 당 차원의 교육과 지침이 그저 형식에 그친 것을 목도했다. 조직문화의 위계를 손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과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화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