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로드맵 제시해야”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로드맵 제시해야”
  • 이승열
  • 승인 2021.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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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행안부 장관 만나 자치경찰제 관련 건의문 전달
시도지사 인사권 강화, 시도자치경찰委 조직·인력 자율성 확대, 시도지사 의견 제출권 보장 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자치경찰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협의회장(전북도지사), 전해철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지방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형’에 그쳤다는 지적이 시·도지사들로부터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 공동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 부회장인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참석해, 전해철 장관에게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 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자치경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등의 자율성 확대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방지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 전액 국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보장 △자치경찰법 소관 부처를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체계의 전국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의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은 “이번 자치경찰제도를 자치분권의 이념이 반영된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도 확립을 위한 ‘초기 단계’로 인식하고, 초기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시행과 향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하진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시범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자치경찰제 관련 정부의 정책과정과 국회의 입법과정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우리 시‧도지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현행 정책으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7월로 예정된 전국시행 전까지 건의사항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오는 6월까지 시범실시 운영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님들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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