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지방자치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 장인식 행정학박사
  • 승인 2021.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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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행정학박사(지방의회 연구소 교수)
장인식 박사
장인식 박사

[시정일보] <지방자치법>은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 저 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그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32년만에 전부개정하여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을 추진하려는 취지이다.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구현

지방자치법 개정법 (이해의 편의상 개정법으로 표현함)은 제1조 목적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자치원리를 강화하였다.

개정법은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참여권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의 문제를 제고하였다.

개정법은 제 19조 제1항에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였다.

개정법은 제21조에서 주민감사인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였다.(서명인 수 상한:시·도 500명에서 300명으로,50만이상 대도시 300명에서 200명으로,시·군·구 200명에서 150명으로)

개정법은 제21조에서 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권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였다.

개정법은 제4조에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는 바 현행 기관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을 유지하나,기관구성을 현행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투표로 변경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향후 국민적 지지와 여건이 성숙되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관구성 유형 등 구체적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개정법은 제11조에서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개정법은 제 10장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지원, 해외사무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국제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개정법은 제198조에서 특례 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100만이상은 특례 시로 하고, 행정수요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부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제103조에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였다.

개정법은 제41조에서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단,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제5장에서 회의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도모하였다.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개정법은 제26조에서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하여 일반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정보 플랫폼 마련으로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였다.

개정법은 제43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겸직 금지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다.

개정법은 제65조에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제66조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고 있다.

개정법은 제189조에서 시·군·구의 사무수행 책임성을 강화 하였는 바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이 가능토록 하였다.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개정법은 제18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도록하고,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제164조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간 협력을 도모하였다.

개정법은 제 18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협력의무를 신설하였다.

개정법은 제 184조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 제출권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은 제105조에서 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시·도는 20명,시·군·구는 15명 이내에서 임기시작 후 2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를 자율 구성토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을 유도하였다.

개정법은 제12장에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