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운영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운영
  • 정수희
  • 승인 2021.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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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차 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 대상자 확대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 안내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 안내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성 향상과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증진을 위해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임차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하위 일부에서 범위를 확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지원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신규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올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세계화에 따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귀화자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번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는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는 점진적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2019년에 처음 구비를 편성해 운영한 결과, 2019년 총 23세대에 42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43% 증가한 875만원을 총 46세대에 지원해,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상호 수용해 공동체의 가치로 통합되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이라 생각한다”며,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 지원사업이 이러한 사회통합의 결실을 이루기 위한 계단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료중개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3153-95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