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정부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서영섭
  • 승인 2021.0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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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되고 체온 측정, 청사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됐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 강의를 맡은 한국법죄학연구소 염건령 강사는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개념 설명과 직장 내 성폭행 피해 내용, 성희롱의 일반적 사건 유형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해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