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작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작
  • 서영섭
  • 승인 2021.02.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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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까지 신청접수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3월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8000만 원(도비 240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80%를 지원한다.

단지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고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3월19일까지 고양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팀(031-8075-3133)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문접수 외에도 비대면 우편접수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