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차 지급 시작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차 지급 시작
  • 서영섭
  • 승인 2021.02.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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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24개 업종 약 1만2674개의 업소가 영업제한·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업제한 업소는 30만원, 집합제한 업소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의정부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설 명절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재난지원금은 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만 각 업종별로 행정명령을 내린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의정부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각 업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