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시도지사協, 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 이승열
  • 승인 2021.02.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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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와 1세대 유족 생존해 있을 동안 진실규명, 명예회복, 배·보상 이뤄져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7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제주4·3 생존 희생자가 대부분 80세를 넘고 1세대 유족 1만4500명도 고령이어서, 이들이 생존해 있을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개별 보상 등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제주4·3은 문재인 정부 공약(100대 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9만4985명의 희생자와 유족을 확정했지만, 입법의 부재로 배·보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건의문에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제주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냉전과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올해 73주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은 아픈 역사”임을 강조하며,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 오는 4월3일이 4·3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 모두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