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년’ 확대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년’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1.02.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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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선권고로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약관으로 열람권한 제한 불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 10월1일부터는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통신3사, 45개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수용한 결과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해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이 6개월분에 한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이동통신사에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올해 10월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이전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한편,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