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재생사업지 노후주택에 집수리 비용 50% 지원
골목길 재생사업지 노후주택에 집수리 비용 50%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2.1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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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조례’ 개정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당연 지정… 번거로운 구역 신청 절차 사라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신청 없이도 집수리 비용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20년 10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일괄 지정함에 따라,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자치구에 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에 신청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현재 46곳이 지정돼 있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준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앞으로 사업지 내 시민들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노후주택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이 골목 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재생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