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차승연 의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1.02.17 11:31
  • 댓글 0

조례발의 앞서 토론회 개최…‘환경교육’ 기후위기 대응 첫걸음
차승연 의원
차승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서대문구에선 이에 따른 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눈길이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더민주당,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면서다.

차승연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이번 조례는 그동안 구정질문과 결의문을 통해 강조했던 서대문구 기후위기대응의 첫발이자, 환경교육도시 서대문구의 기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대문구가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가 되도록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조례발의에 앞서 지난 1월14일엔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통해 개최,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원격으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주민 모두는 “환경교육은 학생 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민관학이 잘 협력해 실질적인 생태환경교육이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서대문구만의 환경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차승연 의원은 “환경교육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두고, 환경교육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