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공정경제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전국최초 ‘공정경제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문명혜
  • 승인 2021.0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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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공정경제 정책 활성화 목표
이병도 의원
이병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국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민주당ㆍ은평2)이 지난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면에 떠올랐다.

이 조례안은 다가오는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다.

이에 이병도 의원이 공정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준비해 왔다.

조례안은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 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