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 정수희
  • 승인 2021.02.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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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의원 발의 “구민의견 수렴, 정책 입법활동 적극 반영”
왕정순 의원
왕정순 의원

[시정일보]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순 의원은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 ‘토론회 등’은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공청회’를 제외한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로 규정하고, 관악구의회 각 위원회뿐 아니라 의원도 개별적으로 토론회 등을 의장에게 신청,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발표자, 토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관악구의회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