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서초구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 개정
  • 정응호
  • 승인 2021.02.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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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 이상 임용, 3년 이상 필수보직, 수당지급 근거 마련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시정일보]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동·서초4동)은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1명 이상 임용하게 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