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 이승열
  • 승인 2021.0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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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패스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최초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작성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이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은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에 활용한다. 

그동안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오면서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있었다.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가 줄어들어 정확한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시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41%(2032명)만 유선 통화가 가능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