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주민 불편 최소화
마포구,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주민 불편 최소화
  • 정수희
  • 승인 2021.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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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 방해, 우편물 배송 차질 등 개선
행안부 ‘2020년 도로명주소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다가구·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마포구 동교동 일대
다가구·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마포구 동교동 일대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외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지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3153-95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1073개소를 확충, 버스정류장에 기초번호판 386개소, 옥외지진대피소 등에 93개소의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440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해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증진시킨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도로명주소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사물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