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 지원
성동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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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신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구 역대 최저인 1%의 금리로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구는 구 자금으로 중소기업 142개소에 68억9000만원을, 은행협력자금으로는 13개소에 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상반기 40억원, 하반기 30억원 등 총 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진행된다.

신청금액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상반기 정기융자 신청은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한 코로나19 융자는 2000만원 이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성동구 관내 기업 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이다. 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 및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한·우리·기업·하나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3월 말 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