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상 감사·평가 간소화해 부담 완화
지자체 대상 감사·평가 간소화해 부담 완화
  • 이승열
  • 승인 2021.02.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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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대응조직 감사 전면 제외, 32개 평가·점검·훈련 간소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 백신 예방접종, 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유예한다. 

아울러,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감사 면제, 징계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직접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생략한다. 

지자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는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또,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각종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한다. 

이 밖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단체장이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간소화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한다. 또, 다른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평가도 시급성을 고려해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평가·감사 등을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는 공백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