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대비 철저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대비 철저
  • 문명혜
  • 승인 2021.02.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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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현장 목소리 담은 조례안 마련”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민주당ㆍ동대문3)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 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 취지를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앞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작년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ㆍ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 주시고, 경찰청장님과 이렇게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보다 실효성있는 조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 자치경찰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