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절반 감면
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절반 감면
  • 이승열
  • 승인 2021.02.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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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기간연장 및 공용 관리비 감면 등 지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공공시설 운영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개월간 2억300만원을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고, 올해 1억6000만원을 추가로 감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추진되는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기간연장 및 공용 관리비 감면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 내 공유(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업체다. 

기간 중 공공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해 주고, 납부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